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다녀온 뒤에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추가 보정·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 신고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인가결정을 기다리면서 기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계속하면 됩니다. 다만, 주소·직장·급여·부양가족·재산 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바로 법원에 보정서나 참고서면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이직은 채권자집회 후라도 인가 전이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변제계획의 적정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인가 후에도 그런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실제로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이면 재산변동으로 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