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혜택이 많으므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여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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