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 비면책 채권에 대여금이 포함될까요?
가족 병원비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대여금으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이후에 알고 보니 주식 코인에 썼더군요.
돈 갚으라니까 회생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유죄 나오면 대여금으로 승소한 제 채권도 비면책으로 빠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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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차용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혹은 본인에게 당초 설명한 사용 목적이 다른 점 등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점을 회생법원 내지 회생이 진행중인 지방법원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