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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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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경우의 차이?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와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 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금을 내야 할 경우이고 월세를 150 정도 받고 있다고 친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얼만큼의 세금 차이가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상가, 사무실 등을 사업자 등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소득세 및 그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됨으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단 소득신고는 다 한다는 가정하에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1%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등이 발생하고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0.2%만 발생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같이하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액및 기본공제 금액이 커지고 또한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감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의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의 주택임대소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