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경우의 차이?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와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 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금을 내야 할 경우이고 월세를 150 정도 받고 있다고 친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얼만큼의 세금 차이가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상가, 사무실 등을 사업자 등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소득세 및 그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됨으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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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득신고는 다 한다는 가정하에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1%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등이 발생하고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0.2%만 발생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같이하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액및 기본공제 금액이 커지고 또한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감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의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의 주택임대소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