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에는 주식매매만 해당하나요? 여러사람이 짜고 공모해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자 하여 공모한 것은 안되나요?
통정매매에는 주식매매만 해당하나요?
여러사람이 짜고 공모해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자 하여 공모한 것은 안되나요?
여러 사람이 짜고 계획해서
심신미약자의 부동산 재산 등에 대한 사기를 쳐서 빼앗거나 햇을 경우는 통정 매매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정매매의 정의와 적용 범위통정매매란 주식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입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거래에 국한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사기죄와의 구분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사기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정매매와 사기죄의 차이점통정매매는 주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 거래에 국한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대상이 주식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심신미약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사기를 치는 행위는 통정매매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작 행위에 적용되며, 사기죄는 보다 넓은 범위의 기망행위에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4노3610 판결에서는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성 주문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통정매매가 주식 거래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통정매매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4노3610).
이와 같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는 통정매매가 아닌 사기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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