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채무탕감제도는 정식 명칭은 아니며, 보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말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625조).
채무조정은 이자,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일정 범위의 원금감면을 통해 갚기 쉽게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약 금융회사 채무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채권자 전원의 개별 동의가 없어도 법원 인가로 진행될 수 있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고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면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