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은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 외국인 투자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큰손' 투자자의 경우, 이미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으니 큰 영향이 없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