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동생이 작년 4-5월경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천만원 현금으로 내고 남은 금액은 현대캐피탈로 할부 결제했습니다. 12월때까지 500만원정도 더 갚은걸로 알고있어요!
적금들었던 돈 전부 자동차 구매하는데 사용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뱉어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정산에는 자동차를 구매한 천오백만원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차량구입대금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공제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신규차량이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량일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새로 차를 구매하셨나요? 지출이 큰 항목인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 신차 구매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중고차 구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래 자동차는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금 부과 금액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 제도를 도입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는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금 부과 금액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 제도를 도입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부분을 넣는 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더 커질 순 있습니다.
단, 이부분은 연말정산 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약 300만원정도입니다.
1500만원 이라면 이의 10%인 150만원이 대상금액이고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행하셨다면 30% 곱하셔서 45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엄청 미미한 금액입니다.
단지, 이 때문에 뱉어내는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새로 차를 구매하셨나요? 지출이 큰 항목인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 신차 구매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중고차 구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래 자동차는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금 부과 금액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 제도를 도입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서 자동차 구입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등의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가 나오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빠진항목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더이상 반영할 공제항목이 없다면 추가납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차구입비는 그 사용금액 대상이 아니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구입비용에 대해서 그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