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1305852
1305852

인력소개소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저를 고용한 업체에게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안주고 착복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인력소개소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