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소개소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저를 고용한 업체에게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안주고 착복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인력소개소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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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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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지 인력소개소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업체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력소개소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고용한업체도 같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인력소개 업체는 근로관계를 소개만 해준 업체이고, 임금체불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기때문에(직접지급 원칙) 인력소개 업체에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