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신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 드립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의 경우 사업소득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 매입시 이와 관련된 대출이 발생하였고 해당 대출에서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셨고 해당 대출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이또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가 자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자금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을 첨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