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등기 이전 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어머니 집 상속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토지대장이랑 건축물을 뽑으라고 하시던데 아파트의 경우라서 주택은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단독주택의 상속등기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의 부동산으로 관리되므로, 주택 상속등기는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와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모두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안내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준비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법리 검토
부동산등기법 체계상 단독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대지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권리 객체로 취급되고, 등기소는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및 소유관계를 행정대장으로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의 보조 확인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구 등기나 주소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 서류에 가깝습니다.단독주택 상속등기 필수 서류
단독주택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토지와 건물 중 하나라도 미등기 상태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단독주택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번 변경, 도로명 주소 전환, 증·개축 이력 등으로 서류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소 보정 요구를 방지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 이전에 별도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