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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저빌225
한가한저빌22522.12.20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반송, 전화기 차단 등으로 도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때에는 휴대폰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고 캡쳐해놓으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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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는 근로자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출석통지서가 놓여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두1715 판결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1차 연기요청한 후, 재차 개최하기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요청서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출석 통지와 함께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6957 판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를 스캔하여 휴대폰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면서 반송된 사실을 명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통지가 반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 징계통지를 도달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 하였다면 설령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최일시/장소/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규정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메일/문자메시지/구두/사내게시판 등으로 통보한 경우, 개최사실이 통보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 1992.7.14, 91누9961). 이 때,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2.6.28, 2012두6957),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도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