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반송, 전화기 차단 등으로 도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때에는 휴대폰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고 캡쳐해놓으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는 근로자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출석통지서가 놓여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두1715 판결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1차 연기요청한 후, 재차 개최하기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요청서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출석 통지와 함께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6957 판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를 스캔하여 휴대폰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면서 반송된 사실을 명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통지가 반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 징계통지를 도달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 하였다면 설령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최일시/장소/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규정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메일/문자메시지/구두/사내게시판 등으로 통보한 경우, 개최사실이 통보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 1992.7.14, 91누9961). 이 때,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2.6.28, 2012두6957),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도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