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179일+일용직 1일 가능한가요?
고용센터 상담사에 따라 답변이 갈리고, 네이버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찾기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근무내역]
상용직 자발적 퇴사(17일_일용직 퇴사 기준 직전 18개월에 포함되는 일수) +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161일) + 일용직 (3일)
[질문]
상용직이 합쳐서 168일이고, 마지막 상용직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며 이후 건설일용직 3일을 하여 181일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어떤 분은 상용직+일용직으로 합산을 하려면 일용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18개월 안에 90일 이상의 일용일수가 충족되지 않아 상용직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합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이전 사업장이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9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확인해서 의문입니다)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상용+일용 혼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모두 말이 달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8개월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 유지는 전제로하고
1)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2)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타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상용직으로 비자발적퇴사하셨으니 1개월이상 단기 알바를 구하셔서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