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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순223.09.16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경우 나중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경우 나중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로 통신판매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무턱대고 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안할거구요

사업자등록만 할건데 등록시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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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사업자가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발생 시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회사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의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지 여루블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각종 세금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취업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