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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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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후 퇴사로 인한 대출 승인 거부나, 반려 여부

안녕하세요. 5월 말에 hug를 통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완료하고 이사까지 끝내, 6월에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신용평가에 변동이 있을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출 승인 중에는 퇴사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일단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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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5월에 버팀목전세대출받으시고 난 이후 6월 퇴사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2년 이후 연장시점에 연장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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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후 신용평가에 변동이 있을 때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도 직장인신용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기간연장시 대출액을 모두 상환한 상태에서 이전 대출액의 20% 감액 한도로 대출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장 기간 동안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퇴사 시에는 유효한 대출자로 간주되며,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상환을 지속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출이 승인되어 잔금까지 치루셨다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실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다른 회사에 재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승인을 해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이후 퇴사로 인한 대출 승인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이 승인 된 이후에 취하는 개인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승인된 대출이 갑자기 취소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대출 등에 있어서 추후 재심사 등을 할 떄에는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네 대출을 받고 나서 6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우선 대출 상환일정에 맡게 잘 갚아나가시면 되며 대출 이후에 평가하는 사항은

      사후 자산심사가 있는데 해당 심사 때는 재직여부 확인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