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후 퇴사로 인한 대출 승인 거부나, 반려 여부
안녕하세요. 5월 말에 hug를 통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완료하고 이사까지 끝내, 6월에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신용평가에 변동이 있을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출 승인 중에는 퇴사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일단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5월에 버팀목전세대출받으시고 난 이후 6월 퇴사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2년 이후 연장시점에 연장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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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신용평가에 변동이 있을 때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도 직장인신용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기간연장시 대출액을 모두 상환한 상태에서 이전 대출액의 20% 감액 한도로 대출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장 기간 동안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퇴사 시에는 유효한 대출자로 간주되며,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상환을 지속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이 승인되어 잔금까지 치루셨다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실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다른 회사에 재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승인을 해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이후 퇴사로 인한 대출 승인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이 승인 된 이후에 취하는 개인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승인된 대출이 갑자기 취소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위와 같은 대출 등에 있어서 추후 재심사 등을 할 떄에는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출을 받고 나서 6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대출 상환일정에 맡게 잘 갚아나가시면 되며 대출 이후에 평가하는 사항은
사후 자산심사가 있는데 해당 심사 때는 재직여부 확인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