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약사입니다.
원래도 연속으로 3개월 처방이 최대치이고 원칙이었습니다만, 그동안은 병원 재량으로 불법적으로 처방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시행으로 그런 행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안에 총 3개월만 처방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연속처방이 불가능합니다. 그 후로는 최소 1달정도는 휴약기를 거쳤을 때 다시 진료받고 처방이 가능할겁니다.
두달 전에 한달치 처방이라면 현재 휴약기를 한달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병원에 한번 방문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