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외로운두견이51
외로운두견이5120.12.03

비영리법인 인건비 지출 시 사업장이 공제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문 및 요율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 내 근로자를 신규 계약하여 금월부터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업장이 인건비에서 공제해야 되는 금액과 공제요율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보수월액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고용보험 0.8%,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0.25%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 공제요율은 지급하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간이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것은 취득신고 이후 실제로 고지되는 보험료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http://m.4insure.or.kr/mobile/calc/calc.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