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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05

화재보험은 집주인이 드는건가요 세입자가 드는건가요

제집 명의의.집을 점세를 낼경우에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집주인이 들어야하나요? 또는 둘다 들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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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사람다 가능 합니다. 다만 거주자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 화재사고 원인이 되더라도

    구상권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가 나더라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해야 합니다.(혹 임차인과실인데 임차인에게 화재보험이 없다면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후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라고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도 꼭가입해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고 임대건물의 노후나 자연재해로인한 임차인에 피해보상을 할수있고 임차인은 화재보험을가입해 화재발생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세입자에게 있으면 세입자의 화재보험이, 귀책사유가 집주인에게 잇으면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됩니다

    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2.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가입된경우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보험회사 집주인에게 보험금지급→보험회사 세입자한테 구상권청구

    3. 집주인, 세입자 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