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하게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게 되나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도 국세청(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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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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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자료 등이 반영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해당 연말정산 결과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