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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단한나무늘보92
단단한나무늘보92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하게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게 되나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도 국세청(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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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자료 등이 반영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해당 연말정산 결과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