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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그늘나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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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인데.예정고지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과세인데도 몇년째 예정고지를 내고있습니다.세금 너무 버겁네요..예정고지포함일년에 4번납부하는 이유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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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갗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 합계 4회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사업장

      관핤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이는 6개월치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에정고지를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의미하시는 거라면, 일반과세자이기에 4월, 10월에 예정고지가 나오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만 예정고지 없이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매출 등이 많지 않아 예정고지세액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예정고지제도가 없다면 100%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4월, 10월에 납부할 세액의 50%를 미리 징수하는 것입니다.

      2.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화

      -1, 4, 7, 10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차감을 해줍니다. 예정고지는 4월과 10월에 각각 고지가 되며, 1기 부가세와 2기 부가세 중 일부를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미리 걷으려는 목적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