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직불카드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을 하였다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종류별로 공제되는 비율이 다른걸로 아는데..
만약, 제가 사용하는 직불카드(현금카드)로 버스나 지하철도 사용하고 전통시장,영화관,도서구매 등을 하게 되면
직불카드사용에 대한 공제와 아울러 대중교통,전통시장,공연비등에 대한 공제도 아울러 같이 되는가요?
예들들어, 한해 직불카드를 5백만원 사용했는데...그중에 대중교통 150, 전통시장 200,공연비50 이렇게 사용했다면..
500만원 직불카드 공제따로, 상기 항목별 금액 공제 따로...이렇게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