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1인실과 다인실 보상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입원시 1인실과 다인실 보상이 다르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중환자실이 아니라면 1인실입원은 하루 입원일당 담보에 속합니다.보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특약의 경우에는 정액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만
실비에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급병실이용과 기준병실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 특약에서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보장 받으며,
실비보험에서 입원의료비 보상은 조금 다릅니다.
다인실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급여처리가 되니 실비보상도 급여보상기준으로 산출이 되고,
1인실 같은경우는 상급병실로 산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상급병실료에서 기준병실료 차액분을 보상 받을 수가 있으며
그 한도는 10만원 까지만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상급 병실(1인실 등) 이용시 차액에 대해서 50%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1일 평균 10만원 한도.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시 1인실과 다인실 보상이 다르나요?
=>상급병실 이용료는 기준병실과의 차액의 50프로를 하루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 병실료의 경우 기준 병실 차액의 50%만 보장합니다.
보장의 최대 상한선은 10만원선입니다.
A병원
기준 병실료 : 4만원 / 상급병실료 20만원 일시
차액은 16만원 X 50% = 8만원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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