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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ne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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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에 보면 상급병실 차액지급이라는게 있던데 무슨뜻일까요?

실손의료비특약에 보면 상급병실 차액이라는게 정확히 어떻게지급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얼마를 어떻게 지급 해주신다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상급병실료를 보장 해주면 손해가 크기에 해당병원 기준병실료에서 차액에서 50%만 보장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상급병실료가 50만원이고 기준병실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차액분은 40만원 보장은 20만원

      여기에서 차액분 1일한도가 10만원이라고 있으니,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상급병실이 30만원 기준병실이 8만원 차액분에서 50%는 6만원

      보상금액은 그대로 6만원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치료 차액이라는 것은 1인실이 상급병실, 4인실이 기준병실일때 각각 하루 입원비는 22만원, 2만원일때

      20만원이 차액이 되는 겁니다. 기준병실이 아닌 1인실을 이용했을 때 20만원의 50%는 10만원이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 한도로 보장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병실료의 차액에서 50%를 지급해주니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해서는

      1일 10만원 한도로 기준병실금액과 상급병실의 차액에 대하여 5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평균 입원비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상급병실이 25만원 일반병실이 3만원이라 치면 상급병실-일반병실 22만원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럼 11만원입니다.

      여기서 1만원 빼고 10만원 한도기 때문에 10만원만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준 병실 초과 상급 병실에 입원할 경우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액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며 하루 1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실차액계산법은 가입하신 상품시기별 담보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는데요.

      보통은

      영수증에 보시면 입원료에 비급여부분 병실차액이 확인되실거예요.

      그부분의 50%를 계산해서 일평균 10만원한도로 보상되실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