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약관에 병실료 차액이라고 있는데 뭔가요?
실손보험 약관내용
1.입원실료; 기준병실 (해당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
2. 병실로 치액; 실제사용병실(단 특실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1인실38만원(본인부담전액)
2인실 24만원 (본인부담 12만원)
* 이런경우 1인실 사용시 얼마까지 실손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
* 약관에는 병원또는 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입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런경우 3차 2차 1차병원 구별은 없는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