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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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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내용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손의료비 내용중에

(급여부분) 1만원(의원)/2만원(상급병원)과 발생의료비의 20% 중 큰액

(비급여부분) 3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며부분 의원급에서 진료 치료시에 병원비가 5만원 미만이면 1만원 공제후 40000원 보상이 되겠지만 만약 6만원의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20%인 12000원 공제후 48000원이 보상됩니다 비급여부분 3만원과 30%중 역시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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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제 금액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20만원 중 급여 14만원, 비급여 6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식은 다음가 같습니다.(의원으로 가정)

    1) 급여 : 14만원 중 10% 14,000원 또는 1만원 중 높은 금액을 공제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비급여 : 6만원 중 30% 18,000원 또는 3만원 중 높은 금액을 공제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최종 보상 금액은 급여(140,000-14,000)+비급여(60,000-30,000) = 156,000원입니다.

    상기 방식으로 진료비에 대한 최종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비용이 10만원이 나왔을때 비급여 자기 부담금인 30% 또는 방문한 병원

    의원1만. 병원1.5만 종합병원2만 (최소 자기부담금)

    중에 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10만원의 30%면 3만원이죠. 병원1.5만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큰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을 수납하게됩니다.

    4세대 의료비

    급여금액과 비급여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는 병원 등급에 따라 1만원(의원)/2만원(상급병원)과 발생의료비의 20% 중 큰액을 공제합니다.

    비급여는 3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 내원하여 급여 3만원 + 비급여 5만원 총 8만원을 수납한 경

    급여 : 3만 - (1만원 or 6천원) 중 큰 금액 = 2만원

    비급여 : 5만 - (3만원 or 1만원) 중 큰 금액 = 2만원

    따라서 실손의료비 지급금액은 4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