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제 금액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20만원 중 급여 14만원, 비급여 6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식은 다음가 같습니다.(의원으로 가정)
1) 급여 : 14만원 중 10% 14,000원 또는 1만원 중 높은 금액을 공제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2) 비급여 : 6만원 중 30% 18,000원 또는 3만원 중 높은 금액을 공제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최종 보상 금액은 급여(140,000-14,000)+비급여(60,000-30,000) = 156,000원입니다.
상기 방식으로 진료비에 대한 최종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