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내용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손의료비 내용중에
(급여부분) 1만원(의원)/2만원(상급병원)과 발생의료비의 20% 중 큰액
(비급여부분) 3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며부분 의원급에서 진료 치료시에 병원비가 5만원 미만이면 1만원 공제후 40000원 보상이 되겠지만 만약 6만원의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20%인 12000원 공제후 48000원이 보상됩니다 비급여부분 3만원과 30%중 역시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후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제 금액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20만원 중 급여 14만원, 비급여 6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식은 다음가 같습니다.(의원으로 가정)
1) 급여 : 14만원 중 10% 14,000원 또는 1만원 중 높은 금액을 공제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2) 비급여 : 6만원 중 30% 18,000원 또는 3만원 중 높은 금액을 공제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최종 보상 금액은 급여(140,000-14,000)+비급여(60,000-30,000) = 156,000원입니다.
상기 방식으로 진료비에 대한 최종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비용이 10만원이 나왔을때 비급여 자기 부담금인 30% 또는 방문한 병원
의원1만. 병원1.5만 종합병원2만 (최소 자기부담금)
중에 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10만원의 30%면 3만원이죠. 병원1.5만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큰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을 수납하게됩니다.
4세대 의료비
급여금액과 비급여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는 병원 등급에 따라 1만원(의원)/2만원(상급병원)과 발생의료비의 20% 중 큰액을 공제합니다.
비급여는 3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 내원하여 급여 3만원 + 비급여 5만원 총 8만원을 수납한 경
급여 : 3만 - (1만원 or 6천원) 중 큰 금액 = 2만원
비급여 : 5만 - (3만원 or 1만원) 중 큰 금액 = 2만원
따라서 실손의료비 지급금액은 4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