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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가을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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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고려되는 방식은?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단순 피해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본 법적 근거

    (1) 도로교통법 제3조(보행자 및 차의 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 교통 및 보행자의 상태에 따라 항상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곧 ‘과실’의 크기입니다.

    2. 과실비율 산정의 실제 절차

    (1) 사고 상황의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공동기준)’을 기초로 기본 비율을 설정합니다.

    (2)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조정[수정요소]

    각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주의했는지, 위반했는지를 따져 비율을 가감합니다.

    (3) 법원 및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날씨, 도로 상태, 시야 확보, 차의 속도, 상대방의 행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명 평가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상황에따른 기본과실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휴대폰이나 네비 사용 중 사고등은 추가과실 사항이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건 검토를 해야 합니다.

  • 과실 산정시에는 사고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을 했는지, 정체 중 차로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되며 각종 신호와 지시(안전 지대 침범, 앞지르기 금지 장소, 직진 금지 지시 등)에

    따라 그 신호와 지시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음주, 마약 약물 등)에서의 운전인지 여부와 적법한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