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고려되는 방식은?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단순 피해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행위와 교통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본 법적 근거
(1) 도로교통법 제3조(보행자 및 차의 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 교통 및 보행자의 상태에 따라 항상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곧 ‘과실’의 크기입니다.
2. 과실비율 산정의 실제 절차
(1) 사고 상황의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공동기준)’을 기초로 기본 비율을 설정합니다.
(2)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조정[수정요소]
각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주의했는지, 위반했는지를 따져 비율을 가감합니다.
(3) 법원 및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날씨, 도로 상태, 시야 확보, 차의 속도, 상대방의 행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명 평가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상황에따른 기본과실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휴대폰이나 네비 사용 중 사고등은 추가과실 사항이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실 산정시에는 사고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을 했는지, 정체 중 차로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되며 각종 신호와 지시(안전 지대 침범, 앞지르기 금지 장소, 직진 금지 지시 등)에
따라 그 신호와 지시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음주, 마약 약물 등)에서의 운전인지 여부와 적법한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