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추심 방법 알려주세요 (채권 약 2,000만원 / 부동산 공시지가 10억, 근저당 21억)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권은 원금+이자 청구금액 약 2,000만원입니다 (판결문,집행문등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9개 (토지, 이중 콘테이너 건물 1건) 갖고 있고
공시지가 (건물은 가액 없음) 약 10억 5,748만원
근저당설정은 약 21억 4,500만원 입니다.
이럴때는 부동산을 압류를 하는 건가요? 부동산 압류하면 감정평가등 비용이 몇 백만원 나오는건가요? ㅠㅠ
어떻게 추심을 하는 건지 (초보자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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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매 신청 시 감정평가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9개라면, 각 부동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와 시세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해도 낙찰가가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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