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파손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보장되나요 ??
아이가 고모 핸드폰을 부셧어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몇군데 들어놓은게 잇어서
자부담은 없을꺼 같은데
고모도 폰에 휴대폰파손보험이 들어져 잇다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굳이 청구하지마라고 하시긴 하는데
휴대폰파손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잇어서요 ..
혹시 각각 신청을 햇을때 둘다 받을수 잇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편법으로야 가능 하겠지만,
정도를 지키는게 좋은 일이니
파손보험으로 수리후 식사대접하면서 자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보험중에서 정액보상이 아닌 실비(비용)에 대해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파손 보험은 핸드폰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되는 보험 종류 입니다.
일상배책보에서 보험청구, 휴대폰파손보험에서의 자부담금 지급 후 수리, 두 곳 모두 수혜받기는 힘듭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일상배상책임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 보장되며 자부담이 없어집니다.
담당설계사 혹은 보상담당자를 통해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는 같은 거주지에 사는것이 아니라면..
자기부담금내고 보상 가능합니다. 일배상도 자부담 있어요.
다만, 핸드폰파손보험은..중복은 가능할것 같지만., 핸드폰파손보험이 어떨때 청구되는건지 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합니다.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장이 되지 않고 실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실손의료비와 같이 여러 회사에 가입을 했더라도 정액보험처럼 중복으로 보상받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하면 보장한도는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