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중에 궁금한 점
현재 아버지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중인데 원래 어머니가 23년도엔 소득이 있어서 따로 신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엔 어머니가 조회를 해도 뜨는 소득이 없는데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청할 때 인적공제에 어머니를 추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추가한 경우 어머니가 사용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아버지 신고서에서 조회를 했을 때 어머니꺼랑 같이 뜨는 금액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위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 하나씩 조회해서 적용한 경우 환급세액이 몇 십만원이 나오는데 제대로 한 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며 이상 없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