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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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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세입자로 거주중인데. 재계약하면 전세자금대출은 갚아야하나요?

현재 21년 6월에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거주중입니다.

23년 6월에 만기인데.2년 계약을 연장하려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받은것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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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갱신 재계약할 때에 전세 만기를 연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