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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관박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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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으로 무상증자할 때 소수점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소수점으로 무상증자 많이 하더라구요.

1주당 0.5주씩 무상 배당한다는데 1주를 가지고 있어서 0.5주는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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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신주에 대한 무상증자시에는 소수점으로 배정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배정되지 않고 '신주가 상장되는 종가(당일 최종가격)'에 맞는 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0.1주가 배정되어야 한다면 10만원의 10%금액인 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것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되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비율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소수점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그 비율에 따라

      현금 등으로 입금을 해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무상증자의 경우 해당 1주 금액의 소수점 비율만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령, 무상증자 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배정 받는 주식이 0.5라면 5천원의 현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