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수점으로 무상증자할 때 소수점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소수점으로 무상증자 많이 하더라구요.
1주당 0.5주씩 무상 배당한다는데 1주를 가지고 있어서 0.5주는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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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신주에 대한 무상증자시에는 소수점으로 배정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배정되지 않고 '신주가 상장되는 종가(당일 최종가격)'에 맞는 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0.1주가 배정되어야 한다면 10만원의 10%금액인 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것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되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비율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소수점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그 비율에 따라
현금 등으로 입금을 해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무상증자의 경우 해당 1주 금액의 소수점 비율만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령, 무상증자 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배정 받는 주식이 0.5라면 5천원의 현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