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증자를 하면 소수점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수점 주식을 0.55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증자를 한다면 소수점 주식에 비례해서 주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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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주식도 비례해서 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 비율의 무상증자가 진행될 때, 0.55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2배로 계산해 1.1주가 됩니다.
증자 이후 새로 배정된 주식 수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의 주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소수점 부분이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특정 기준에 따라 반올림 등의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점 주식에도 비례하여 신주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조건은 증자의 세부 사항이나 해당 증권사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