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상증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무상증자 한다고하는 만원짜리 주가라고 치면 5월1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증대상되는데 그럼 5월 1일까지 가지고있다고 팔아버려도 주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무증하면 주식가격도 만원에서 발행주식만큼 가격이 바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대로 만원을 유지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에 주식발행만큼 주식평단가도 저절로 맞쳐지는거면 5월1일에 바로 평단가 조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한다면 가지고 있는 보유수량의 하나를 더 준다고 하면 100주가 200주가 되는것입니다
이경우 수량은 증가하고 주가는 그대로 절반으로 하락하게 되며 회사도 단순히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재무적므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즉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5월1일이 증자기준일이라면 주가는 반토막이나고 이후 증자전입일날에 추가작으로 수량이 증가하는 구조로서 주주들도 딱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기일이 정해지고 그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무상증자 받는 대상이 됩니다.
즉, 5월 1일이 그 날짜면 5월 2일에 매도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5월1일이 권리락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전 영업일 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제 매도해도
됩니다
즉 무상증자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평단가가 맞춰지는 구조는 무상증자의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진행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5월1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후 매도해도 주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하면 주식가격도 발행주식 만큼 가격이 바로 바뀝니다. 그대로 만원을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평단가도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