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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들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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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이 깔린농로 일방적으로 막을수 있나요

제 토지는 임야입니다 들어가는 길은 폭2m 정도이고 사유지인데 군청에서 자갈을 깔았습니다. 저 포함해서 5가구 농로로 사용합니다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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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판결까지 갈 경우 100% 토지주가 승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2016다39422 판결).

      두 번째로는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측면이다.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도로 통행의 차단 내지 방해행위에 따른 민사분쟁에서 도로 통행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다. 여기서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만약 아래와 같이 육로로 판단되는 통행로를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막으면 처벌될 수 있다).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95도1475 판결).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94도2112 판결).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06도8750 판결).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가 개인사유지에 일반적으로 설치하였다면 제3자의 이용을 차단할 수도 있지만 현황도로 등으로 편성된 농로라면 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