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올드카 해외 직수입시 세금에 관하여.

해외에서 연식이 좀 된 자동차를 직수입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출시때 판매가가 1억인데 현재 오래된 역식으로 차량가액이 1천만원까지 떨어진 자동차를

해외에서 4억에 주고 사온다면

해당 차량을 들여올때 신차 판매가인 1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가액인 1천만원 기준으로?

아니면 구매시 지불한 4억원을 차량 값을보고 세금이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차의 경우, 수입시에 관세를 내어야 합니다. 관세율은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입차에 대한 부가세도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수입차의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등록비, 주차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