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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

이런경우 실업급여조건충족이 안되나여?

와이프가 주민센터에서 4대보험내는 노인복지업무를 2022.03~2022.12월까지 일4시간 근무를하고 2023.01.02일부터 4대보험내는 일4시간 조리원에 나가는데 일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는데 전에 주민센터일만으로도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리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한 때는 주민센터에서 이직한 시점에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이고

      일이 힘들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