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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사 에서 는 신용거래 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증권사에 서도 매수가 가능 한다면 비트코인 도 신용거래가 가능 한 건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경제전문가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ETF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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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사는게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신용거래도 안되죠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등에 대한 구입은 현재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러한 비틐왼에 대한 신용거래 등은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신용거래와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증권사에선 비트코인 ETF 레버리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도 비트코인 관련 레버리지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