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꼭 싸인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금번에 항목을 추가하였는데요.
"퇴사 후 1년이내에는 경쟁사에 취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직을 하는데 동종업계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퇴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싸인한 분도 계시고
싸인 못 하겠다고 싸우며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할 수 없는데 싸인 안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싸인한 것과 안 한 것이 법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