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및 해외거주자 국내취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남편이 집을 사면서 부모님 댁에 있던 주소지가 세금관련 문제가 되어 지방으로 주소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에 있는데 내년에 아이가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되었고 아이만 할머니 댁으로 동거인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여 최저임금을 받고 해외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4대 보험 해택을 받는 것을 되어 있어서 시부모님댁에 전입신고된 대학생이 되는 큰 딸과
따로 지방으로 신고되고 해외에 살고 있는 저와 남편, 둘째딸(중3)이 제 밑으로 의료보험을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로 지방으로 전입 신고를 했고 구매한 집에 전세로 다른 분이 전입신고를 해서 저희가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아파트라 전입신고를 시부모님으로 하면 1가구 2주택? 이런거에 걸려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요.
시댁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면 위에 말한 세금 부과가 되는 걸까요?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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