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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주재원 발령받은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도 주재원 가족비자로 미국회사에 취업했고, 올해 4월 퇴사 후 귀국했습니다.

23년도에 대한 소득은 남편 회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줬는데, 24년 소득에 대한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납부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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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미국에 납부세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및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되,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