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주재원 발령받은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도 주재원 가족비자로 미국회사에 취업했고, 올해 4월 퇴사 후 귀국했습니다.
23년도에 대한 소득은 남편 회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줬는데, 24년 소득에 대한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납부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미국에 납부세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및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되,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