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차 유류비 환급 관련 질문합니다(초소형 전기차)

현재 경차 1대로 경차 유류비 환급 카드를 쓰고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를 사도 1가구 1승용차를 초과해서 혜택을 못받게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초소형 전기 화물차(다나고 밴? 우체국 초소형 화물차)나 일반 화물차(다마스나 포터) 같은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소형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하셔도 기존에 쓰시던 경차 유류비 환급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승용차인 경우에 혜택을 주지만,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는 유류세를 내는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을 의미합니다. 전기차는 기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유류세 환급 대상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전기차를 추가로 소유한다고 해서 기존 경차의 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기름값 아껴라"라고 주는 혜택인데, 기름을 아예 안 쓰는 전기차를 한 대 더 샀다고 해서 "너 차 두 대니까 기름값 지원 안 해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경차 한 대와 전기차 한 대를 동시에 운용하면서도 문제없이 환급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새로 사시는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등록증상 승용이 아닌 화물로 분류된다면 아예 차종 카테고리가 달라지므로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이용 중인 카드사에 전화해서 "전기차를 한 대 더 사려고 하는데 기존 경차 카드 혜택이 유지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