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 문의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시동이 꺼진 SUV차량의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전동트렁크 닫힘 버튼을 눌러 트렁크가 닫히고 있는 도중에 전화통화를 하면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트렁크와 부딪혔는데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시동이 켜져 있었고,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대물상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일어난 사고는 일배책으로 처리하고, 문콕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트렁크에 부딪힌 피해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이 상계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시동이 꺼진 SUV 차량의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동트렁크의 닫힘 버튼을 누른 후 트렁크가 닫히는 도중에 행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배책은 가입자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고의 경우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트렁크를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일상적인 행동, 즉 짐을 내리고 트렁크를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트렁크를 작동시킨 사람이 운전자라기보다는 짐을 내리던 일반인이라면, 이는 운전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 중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배책의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전동트렁크 쪽으로 무심코 다가갔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트렁크를 작동시킨 사람의 주의의무 부족이 확인된다면 일배책을 통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고는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니었고 트렁크 작동이 일상적인 행동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고 경위서, 차량 상태에 대한 확인 자료, 트렁크 작동 주체의 진술 등을 준비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정식으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