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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유명연예인이 사적인 장소에서 트렌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한게 드러났는데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적인 곳에서 한말이라며 잘못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근히저돌적인노새
대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일단 객체가 특정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한국경찰들 비리가 많다 라는 발언은 특정이 되었다고 볼수없습니다 트랜스젠더 특정인이 있어야하며 비하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판단가능할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비하발언했다면 비난가능성은 있겠지만 형법상 모욕죄성립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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