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비하도 명예훼손죄나요?

공연성 특정성 이름,주소,전화번호 다수인식 "미**지적장애인입니다. 저사람 지적장애를가졌다 " 실명거론해서 비하하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서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했어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모욕죄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실명과 인적사항을 거론하며 '지적장애' 등을 언급해 비하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장애 비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소지도 존재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적 수위나 전후 맥락에 따라 단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1조 등은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의 지속성이나 악의성 정도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