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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날렵한태양새63
날렵한태양새63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롤에서 실명, 번호, 거주지(구까지 기재) 밝혔는데 '장애가 벼슬이다'라고 계속 조롱한거 가지고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명, 전화번호, 거주지 구 단위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특정성이 인정되고,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표현이 중심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함께 비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도 병합 주장 가능합니다.

    3.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언사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경멸적 언사로 명백히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 채팅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이 이뤄졌다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4. 대응 방안
      해당 발언이 담긴 채팅 로그, 캡처 화면, 게임사 고객센터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 측 로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행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으로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번호 거주지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여지는 맞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실명이나 연락처 거주 지역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