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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염소149
화사한염소14923.12.14

리그오브레전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롤 닉네임이 제 실명인데요.
상대방이 저를 '장애인'이라고 지칭하고
제가 너는 그럼 뭐하는데? 라는 질문에

제 이름을 언급하며 니 엄마 창녀촌에서 찾으러 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가 안돼도 누가 그랬는지 수사해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못찾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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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의 경우,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고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또 말씀하신 정도의 모욕적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별다른 실익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패드립으로 보이고 모욕죄도 가능해보이는데, 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롤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