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회사강요 문의입니다

2019. 06. 17. 14:01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강요당하는데요 7년 근속기간인데요 작년으로따지며 3000만원정도인데 요즘일이 별로없어서 2200수준까지떨어졌습니다 혹시 이러한경우에 법적구제나 작년퇴직금으로 받을방법이 없는지요 내년 주52시간 시행하면 퇴직금이 2200보다 마이너스될거라고 회사에서 압박하는데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2200만원이라도 받아야하는건지 조금이라도 더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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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에게 퇴직금을 못 챙겨줄지도 모른다는 이유 또는 퇴직 충당금을 3개월 평균 급여가 적을 때 줄여서 지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이유도 명확하게 근거가 필요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매입 필요

  2.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필요

  3. 가족의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6개월) 등

  4.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5. 임금 피크제를 진행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이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개인에게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 정산을 할 경우 이는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보지 않고 퇴직시 유효한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재지불 가능)

참고로 퇴직금 예정액이2천만원 이라면 1천만원 등 일부만 중간 정산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것은 근로기간을 앞 에서 부터 잘라서 사용합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해서 매년 퇴직금을 연금으로 불입해 주는 것 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미 연금 운용 회사에 불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연봉이 올라갈 경우에는 다소 금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구요 ~)

2019. 06.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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