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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로서 회사(사업주)측에서

근로자 부담금인 4.5%를 공제해놓고 국민연금을 미납한경우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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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미납을 하게 되면

    미납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세후급여가 낮아지는 불이익도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절반금액을 부담하고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이나

    사업장에서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금액 및 기간은 추후 국민연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