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로서 회사(사업주)측에서
근로자 부담금인 4.5%를 공제해놓고 국민연금을 미납한경우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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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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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미납을 하게 되면
미납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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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세후급여가 낮아지는 불이익도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절반금액을 부담하고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이나
사업장에서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금액 및 기간은 추후 국민연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