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도 핸드케리 형식으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족의 위탁수화물에 남는 공간에 제품을 넣어 운송하고자 합니다. 이때 핸드케리 형식으로 수출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인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용목적의 휴대품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를 하고 핸드캐리는 가능합니다. 즉, 수출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 가족위탁수하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핸드캐리가 가능하능하며 출국장으로 가셔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지만 수출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공항에서 선적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핸드캐리 수출에서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선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선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선적 물품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만 미리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수출신고필증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을 받는다면 가족의 대리운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인천공항세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 032-723-5113]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