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벌어진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산재 여부가 궁급합니다.
제목그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휴게시간 도중 회사 내 식당에서 식자재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원래 사내 분위기상 서로 돕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들어간지 얼마되지도 않은 신입이였기에 선배들과 함께 식자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식자재를 옮기던 수레에 발이 부딪혀 발가락이 골절되고 발톱이 들리는 부상을 당했고 발톱 수술과 함께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산재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순전히 저의 과실인것 처럼 말을 하는것이 솔직히 괘씸하기도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정리하자면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12~1시에 원래 제 업무가 아닌 사내의 다름 팀의 업무를 도와주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2. 제 업무 특성상 야외에 나가서 하는 현장일이라 근무시간대에는 항상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한 뒤 휴게시간에는 편안하게 슬리퍼를 신고다닙니다. 같이 일을 도왔던 동료들도 모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3. 사측에서는 안전화를 착용해야하는 업무상의 안전수칙을 어긴 제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도우러 가는게 늦어지더라도 안전화를 신었어야 했는데 슬리퍼를 착용했던 저의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이게 산재 적용이 되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해근로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중에 식자재를 옮기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재는 원래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인정됩니다. 회사의 말은 들을 필요 없고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